국내선물뉴스 내용
제목 |
모네여성병원 결핵역학조사 1차 검사결과 및 관련 대책 |
글쓴이 |
파생인닷컴 |
날짜 |
2017-07-19 [11:41]
count : 673
|
모네여성병원 결핵역학조사 1차 검사결과 및 관련 대책
결핵역학조사 1차 결과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와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소는 최근 모네여성병원 결핵발생에 따라 결핵역학조사반을 꾸려 역학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이번 조사는 7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현재 1차 결핵역학조사 검사를 완료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조사대상자는 신생아 및 영아 800명으로 결핵검사(흉부 X선)와 잠복결핵감염 검사(피부반응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결핵검사와 잠복결핵감염 검사는 진료일 당시 연령과 결핵환자와의 마지막 접촉일 이후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3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까지(7.17.(월), 18시 기준) 신생아 및 영아 800명 중 776명(97.0%)이 결핵검사(흉부 X선)를 마쳤으며, 활동성 결핵환자는 없었다.
또한, 잠복결핵감염 검사(피부반응검사) 대상자 734명* 중 694명(94.6%) 이 검사를 마쳤으며, 118명(17.0%)이 양성으로 확인되어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치료 중에 있다.
아울러 모네여성병원 전 직원 86명에 대한 결핵검사 결과, 추가 결핵환자는 없었고 신생아실 종사자 15명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실시한 결과 2명(13.3%)이 양성으로 확인되어 예방적 치료를 받을 계획이다.
* [ 1그룹(66명) ] 진료일 기준 생후 4주 이내
[ 2그룹(58명) ] 진료일 기준 생후 4주 이후면서, 결핵환자와 마지막 접촉일이 8주가 경과되지 않은 경우
[ 3그룹(676명) ] 진료일 기준 생후 4주 이후면서 결핵환자와 마지막 접촉일이 8주가 경과된 경우
* 생후 4주 이내 영아 66명은 12주 예방약 복용 후 잠복결핵감염검사 실시(10.10∼10.20 예정)
후속 조치 및 계획
질병관리본부는 그동안 모네여성병원 결핵발생과 관련하여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해왔으며, 이에 대한 후속 조치 및 계획은 다음과 같다.
첫째, 컨트롤타워가 불분명하고 보호자들에게 자세한 설명 등 소통부재에 대한 의견과 관련해 질병관리본부가 총괄 지휘하면서 보건당국(정부, 지자체)과 보호자 모임과의 신속한 소통강화를 위해 핫라인(결핵조사과장 박미선)을 운영하고 있다.
둘째, 모든 신생아 및 영아의 추구관리에 대한 요구와 관련해 보건당국은 이번 결핵 발생건에 대해 향후 5년간 해당 신생아 및 영아에 대한 결핵예방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기로 했다.
셋째, 역학조사범위 확대에 대한 요구와 관련해 신생아 및 영아 이외에 해당 산모에 대한 결핵검사 이외에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추가 시행할 계획이다.
넷째, 잠복결핵감염 치료자에 대한 실손 보험 가입거부 등 불이익 방지 요구와 관련해 관계 기관 등에 실손 보험 가입거부 등 불이익 방지 요청을 조치*하였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다섯째, 모네여성병원 출산아라는 이유로 진료거부 등 불이익 방지 요구와 관련해 잠복결핵감염은 결핵과 달리 전염성이 없으므로 진료거부는 있을 수 없는 일로 일선 의료기관에 진료거부 등 불이익 금지를 요청*했으며, 진료거부 시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제68조(행정처분의 기준) : 자격정지 1개월, 제89조(벌칙)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섯째, 잠복결핵감염 양성자에 대한 치료비 및 부작용 관리에 대한 요구와 관련하여 치료비와 치료 중 부작용 발생 시 관련 검사비 등은 지원된다고 밝혔다.
* 관련 조치 : 실손 보험 가입거부 등 불이익 방지 요청(7.11)
* 관련 조치 : 진료거부 등 불이익 금지요청(7.13)
* 치료 부작용 발생시 관련 검사비 및 진찰료, 약제비, 입원비 등 지원
본부장의 결핵 발생 관련 브리핑
정기석 본부장은 이번 결핵발생 관련 브리핑을 통해, “1세 미만 영아의 경우, 결핵균에 감염되면 결핵으로 진행될 위험이 성인에 비해 높고 중증 결핵으로 발병할 위험도 크기 때문에 잠복결핵감염으로 진단될 경우 예방적 치료를 반드시 받을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잠복결핵감염 치료약제 부작용은 소아에서는 드물게 나타나지만, 부작용에 대한 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담당 의사를 통해 임상적 관찰을 철저히 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결핵관리를 철저히 하고, 결핵환자 발생 시 신고는 법적 의무이므로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정 본부장은 “국민들께서 결핵에 경각심을 갖고 2주 이상 기침 등 결핵증상이 있을 시 결핵검사를 받고, 평소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옷소매 위쪽(팔꿈치 안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도록 하는 기침예절을 꼭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